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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표제부
- 갑구
- 을구
# 용어 간단 설명
※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 3개로 구성!
📍 표제부
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번호, 건물명칭, 건물번호,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음
📍 갑구
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음
📍 을구
저당권, 근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, 지역권,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표시되어 있음
# 근린생활시설(표제부)
📍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!
📍 '공동주택(다세대주택)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계약가능!
📍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하고 계약할 것
# 가등기(갑구)
📍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,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 꼭 하기
📍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, 돈을 빌려준 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의미
📍 임대인과 계약 전,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안 알려주거나,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음
#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(갑구)
📍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,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은 조치사항
📍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, 금전적인 문제로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!
📍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니 피하기
# 압류/가압류(갑구)
📍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, 집을 못 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
📍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음
📍 압류로 표기된 집은 세 급 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임시 적으로 압류해 놓은 상태
# 신탁(갑구)
📍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
📍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,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
📍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,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것
# 근저당권설정(을구)
📍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지만, 대출을 안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알아 두면 좋음
📍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60 ~ 70% 까지라면 괜찮음
📍 계약할때 주변 시세를 꼭 파악해야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음
# 임차권등기명령(을구)
📍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
📍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,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음!
📍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되면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피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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