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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피해야할 단어

 

전세사기 예방 필수 서류

 

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리스트

 

부동산계약 특약문구 리스트

 

7월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

 

# 용어 간단 설명

※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 3개로 구성!

📍 표제부
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번호, 건물명칭, 건물번호,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음

📍 갑구
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음

📍 을구
저당권, 근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, 지역권,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표시되어 있음

 

용어 자세히 알아보기

# 근린생활시설(표제부)

📍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!

📍 '공동주택(다세대주택)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계약가능!

📍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하고 계약할 것

 

전세보증보험 가입 바로가기

# 가등기(갑구)

📍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,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 꼭 하기

📍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, 돈을 빌려준 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의미

📍 임대인과 계약 전,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안 알려주거나,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음

 

가등기 관련 내용 더 알아보기

#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(갑구)

📍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,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은 조치사항

📍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, 금전적인 문제로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!

📍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니 피하기

 

금융거래확인서 바로가기

# 압류/가압류(갑구)

📍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, 집을 못 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

📍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음

📍 압류로 표기된 집은 세 급 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임시 적으로 압류해 놓은 상태

 

압류/가압류 등기부등본 확인방법

 

# 신탁(갑구)

📍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

📍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,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

📍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,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것

 

신탁원부 발급방법 바로가기

# 근저당권설정(을구)

📍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지만, 대출을 안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알아 두면 좋음

📍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60 ~ 70% 까지라면 괜찮음

📍 계약할때 주변 시세를 꼭 파악해야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음

 

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발급받기

# 임차권등기명령(을구)

📍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

📍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,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음!

📍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되면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피하기

 

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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